(주)메뉴판닷컴은 당사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상표와 디자인 제작물을 적절히 사용하고, 상표법 및 저작권법 하에 보호받고 있습니다. 만약 (주)메뉴판닷컴의 상표 및 순수 디자인 제작물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이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거나 희석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이드에 따라 당사의 상표 및 제작물을 적절히 사용하고,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, 보존하고자 합니다.
온라인/오프라인/제휴 서비스와 관련된 ㈜메뉴판닷컴의 디자인 제작물은 배포되지 않으며,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.
사용을 원하시는 경우, 간략한 신상 정보와 함께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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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서비스 ㅣ On-line Servi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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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ign - Launcher Icon
오프라인 서비스 ㅣ On-line Service
Design - Sticker
Design - Certificate / Y Banner
제휴 서비스
Design - 메뉴판 제작

C I & B I 및 디자인 제작물에 관한 정책
- 메뉴판닷컴, 전국맛집TOP1000, 아이쿠폰, 프리미엄카드, 바이러스를 비롯한 기타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서비스의 명칭은 ㈜메뉴판닷컴의 상표입니다.
- ㈜메뉴판닷컴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 다른 회사의 명칭은 그 해당 사용자들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.
- ㈜메뉴판닷컴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, 사용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.
- ㈜메뉴판닷컴은 필요한 경우, 그 재량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㈜메뉴판닷컴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BI 및 디자인 제작물에 대한 사용을 원할 경우, 정식 절차에 맞게 ㈜메뉴판닷컴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사용 허락에 대한 안내
㈜메뉴판닷컴의 모든 상표, 로고는 관련 상표법 및 기타 지식재산권 법의 보호를 받는 지식 재산으로서, ㈜메뉴판닷컴은 이의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㈜메뉴판닷컴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, ㈜메뉴판닷컴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㈜메뉴판닷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B I 및 디자인 제작물 사용 안내
- ㈜메뉴판닷컴 내 매장 정보가 등록된 경우, ㈜메뉴판닷컴에서 제공하는 제작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이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.
- 제작물의 용도 외 다른 용도로 ㈜메뉴판닷컴의 BI 및 디자인 제작물 사용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- ㈜메뉴판닷컴 내 매장 정보가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, ㈜메뉴판닷컴의 제작물을 토대로 한 복제, 가공, 자체 제작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㈜메뉴판닷컴 내 매장 정보가 등록된 브랜드 중 지점이 여러 개인 경우, 정식으로 등록된 지점에게만 ㈜메뉴판닷컴의 제작물에 대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.
- ㈜메뉴판닷컴의 상표 및 로고, 디자인 제작물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, ㈜메뉴판닷컴에 별도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.
- 음식점의 경우 ㈜메뉴판닷컴의 상표 및 로고, 홍보물 사용을 원한다면, ㈜메뉴판닷컴의 취재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페이지 구축 후 필수 제공되는 제작물에 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- ㈜메뉴판닷컴 내 매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, ㈜메뉴판닷컴의 브랜드 중 한 개 이상의 브랜드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브랜드에 관련된 제작물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합니다.
B I 및 디자인 제작물 사용 침해 사례
이하 기재된 BI 및 디자인 제작물 사용 침해의 사례들은 근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. 이하와 같은 행동을 범하는 경우, 상표법 및 저작권 법 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이하 사례 이외에도 정책 및 법률상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㈜메뉴판닷컴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사례 1. ㈜메뉴판닷컴의 브랜딩을 도용하는 경우
- A음식점은 ‘전국맛집TOP1000’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. 그러나, ‘전국맛집TOP1000’ 혹은 ‘전국맛집TOP1000’과 유사한 타이틀 혹은 브랜드를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㈜메뉴판닷컴의 ‘전국맛집TOP1000’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.
사례 2. ㈜메뉴판닷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
- B음식점은 메뉴판닷컴/전국맛집TOP1000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. 그러나 메뉴판닷컴/전국맛집TOP1000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보고 이와 똑같이 자체 제작하였다. B음식점은 카피하여 제작한 스티커를 음식점 외부와 내부에 부착하여 홍보물로 사용했다.
- 똑같이 자체 제작한 경우 외에도, ㈜메뉴판닷컴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저작물을 별도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변형,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.
사례 3. ㈜메뉴판닷컴과의 제휴 계약 종료 후에도 제작물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
- C음식점은 ㈜메뉴판닷컴의 서비스인 ‘아이쿠폰’과의 제휴 계약을 종료하였으나, ㈜메뉴판닷컴에서 제공한 아이쿠폰의 스티커(홍보물)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부착해두고 있다.